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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호저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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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카페에서 본인 몫만 결제시 접대비 인정 여부

회사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했는데 카페에서 결제한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제된 커피 브랜드의 메뉴 금액을 확인해 보니 저희 직원이 미팅 당시 자신의 몫만 결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도 접대비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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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신의 몫만 결제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접대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접대비로 보아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