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주식을 20년간 해오면서 1억이상을 날렸습니다.
남편이 주식을 20년간 해오면서 1억5천 눌렸습니다.매번 신용불량자 구제해 주었습니다. 이젠 더이상 어떡해야 할까요? 앞으로는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놔 둘려고 합니다. 남편이 주식카드빚을 졌을때 이혼하게 되면 저와 아이들에게 부채가 생기는건 아니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적으로 남편 개인의 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발생한 채무이거나 공동으로 보증·차용하지 않은 이상, 귀하와 자녀가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반복적 투기성 투자와 채무 누적은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로 평가될 여지도 큽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부부의 재산은 각자의 명의와 형성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가 남편 개인 명의로 발생했고, 생활비나 공동가계 유지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이는 남편의 특유채무로 봅니다.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공동명의로 차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채무로 전환되기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구조도 아닙니다.이혼 및 재산분할 쟁점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채무도 함께 고려되지만, 투기적 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상대방에게 분담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복된 채무 발생과 신용불량 상태는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로 평가되어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채무를 대신 변제해 온 내역은 기여도 또는 손해 주장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향후 대응 및 유의사항
앞으로는 추가 보증이나 공동차용에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와 분리된 금융 관리, 명의 혼합 차단,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검토하신다면 채무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률적 정리가 선행되어야 불필요한 책임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인한 부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바, 개인채무는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재산 분할로 인해서 본인 역시 부채 일부를 분할받게 될 수는 있겠지만 자녀들은 그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