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공인인증서로 접속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메뉴)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