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게차 차량이전 업무대행 회계처리 방법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중고 지게차를 매입했는데
지게차 차량등록을 대행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및 대행 수수료까지 한번에 청구가 되었는데 이 금액 모두 차량운반구로 자산으로 인식할수있을까요? 아니면 그 업체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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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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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지게차 등의 차량운반구를 유상으로 취득시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채권비용, 등록대행 수수료 등이 지출되는 경우 해당 지게차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산 처리 후 매년 과세기간 말에 감가상각비로 손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취득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수수료 등을 모두 차량운반구로 인식한 다음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차량운반구 가액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재산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은 재산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