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바를 하는데 금요일,토요일마다 8시간씩 총 16시간을 근무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토요일,일요일도 포함이 되나요?
평일에만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는건지
아니면 평일+주말을 포함해서 15시간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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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주말 상관없습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알고계신 바와 같이 주15시간 이상 만근 시 발생하며, 이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란건 그냥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