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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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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바를 하는데 금요일,토요일마다 8시간씩 총 16시간을 근무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토요일,일요일도 포함이 되나요?

평일에만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는건지

아니면 평일+주말을 포함해서 15시간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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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주말 상관없습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알고계신 바와 같이 주15시간 이상 만근 시 발생하며, 이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란건 그냥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