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무단 임대를 했는데 이게 전대차인가요?
일반 주택인데 쉐어하우스식으로 해서 임대광고를 냈는데 이 이야기건으로 만날꺼라는 말은 아직 못했어요.
아무래도 무단임대광고글을 봤다고 만나자고 하면 상대가 피하거나 잠적?할까봐 이런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실로 방문예약을 잡고 만날려고 하는데 만나면서 광고냈던 글 내밀면서 무단임대광고를 냈다고 계약해지 하고 퇴거 요청하려 하는데 이게 전대차라고 하는건가요? 그런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그러면 3개월 후에 퇴거일을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 바로 계약해지 하면서 1~2주 내 퇴거요청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 주택을 임차인이 쉐어하우스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무단 전대차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퇴거 기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아니고 이 주에서 삼사 주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를 한 경우에는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아직 광고만 낸 것이고 실제 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황이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를 원하신다면 실제 전대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를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