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무단 임대를 했는데 이게 전대차인가요?
일반 주택인데 쉐어하우스식으로 해서 임대광고를 냈는데 이 이야기건으로 만날꺼라는 말은 아직 못했어요.
아무래도 무단임대광고글을 봤다고 만나자고 하면 상대가 피하거나 잠적?할까봐 이런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실로 방문예약을 잡고 만날려고 하는데 만나면서 광고냈던 글 내밀면서 무단임대광고를 냈다고 계약해지 하고 퇴거 요청하려 하는데 이게 전대차라고 하는건가요? 그런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그러면 3개월 후에 퇴거일을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 바로 계약해지 하면서 1~2주 내 퇴거요청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