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가 인상을 요구하며, 안 들어주면 파기하겠다는데 부동산은 질문자님께 3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목적물과 대금에 합의가 있어 매매가 성립하고 계약금이 교부됐다면, 다른 약정이 없고 어느 쪽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 이상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값을 임의로 올릴 권리는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중개의 완성 여부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됐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문자 문구와 계좌이체 내역, 별도 약정 내용을 확인하신 뒤, 300만원 지급을 다투고 매도인에게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지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