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 파기 시 부동산중도수수료를 지급해야되나요?

저는 매수인이고

가계약한상태인데

매도인이 매매가를 올리고싶어하십니다

매매가 올리지않으면 계약파기하려고하는데

1. 가계약에쓴 금액보다 더 높게 매매가를 올리는게 합당한지

2. 가계약당시에 문자에 “ 부동산귀책사유아니면 파기시에도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라고 써있는데 매도인이 파기했는데도 매수인이 저는 매수쪽부동산에 제가 약300만원을 줘야한다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계약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가 인상을 요구하며, 안 들어주면 파기하겠다는데 부동산은 질문자님께 3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이군요.

    목적물과 대금에 합의가 있어 매매가 성립하고 계약금이 교부됐다면, 다른 약정이 없고 어느 쪽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 이상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값을 임의로 올릴 권리는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중개의 완성 여부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됐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문자 문구와 계좌이체 내역, 별도 약정 내용을 확인하신 뒤, 300만원 지급을 다투고 매도인에게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지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이미 문자상 매매목적물·매매대금 등 중요 사항에 합의가 있었다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직 본계약의 중요 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매매가격을 다시 제안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가계약금 지급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 300만원의 중개수수료 역시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계약 당시 문자 전체, 송금내역, 설명서 또는 중개보수 관련 약정을 함께 확인하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더 자세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