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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관리자와의 갈등 때문에 9명의 팀원들이 단체로 그만 둘 경우 법적 피해 는 없을까요?

관리자가 툭하면 입 버릇 처럼 내 뱉는 말인 즉. 잘 해 내지 못 할거 같으면 당장이라도 그만 둬라~ 모 역에 가면 일 할 사람 널려 있다. 월 얼마 준다하면 일 할 사람 천지에 널렸다.이런식에 말투로 9명으로 이뤄진 팀원들을 힘들게 하자 9명은 그동안 여러 가지 관리자와의 갈등 문제를 해소 하기 힘들어 9명 모두 입을 모아 당일 퇴사를 결정해 관리자에게 통보후 직장엘 나가지 않았을때 생기는 회사의 피해 부분 퇴사한 9명의 직원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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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자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를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이를 대체할 직원이 없어 업무 마비가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은 상기 규정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명퇴사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그에 따라 사전통보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퇴사한 경우 사전통보의무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으며,

    9명이 팀원이 모두 그만두는것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가 우위를 이용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합심하여 집단퇴사를 했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퇴사 통보의 효력은 효력 당시의 임금기의 다음 임금 1기를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매달 5일이 임금 지급일이라면 2월 4일에 퇴사 통보시 2.5~3.4의 1 임금 지급기가 지난 3.5에 퇴사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당일 퇴사를 통보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근로자 1인의 퇴사라면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거나 사용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적지만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제 사용자가 소송에 돌입할 가능성도, 소송에 들어가 승소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단체행동의 필요성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일시에 퇴사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회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퇴사의 원인이 회사측 잘못에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관계 종료로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의 자유, 직장선택의 자유는

    근로자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헌법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사직서 작성 제출을 사업주에게 하시고,

    사직서 수리로서 사업주가 인정한다면

    향후 사업주의 무리한 소송 제기 등의 분쟁 없이

    퇴직으로서 인정될 것입니다.

    단체로 퇴직 사유로 사업주에게 협박하는 것이 아닌 이상 문제가 될 사항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로 당일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측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를 갖습니다. 퇴사절차 등을 준수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관리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한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