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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푸들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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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주52시간제(기본40연장12) 의무사항 아니죠? 연장근로 더 시켜도 되는거죠? 물론 그만큼 더 지급할 거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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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만 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근로시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근로를 제공한만큼 임금만 지급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선느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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