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사업장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주52시간제(기본40연장12) 의무사항 아니죠? 연장근로 더 시켜도 되는거죠? 물론 그만큼 더 지급할 거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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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만 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근로시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근로를 제공한만큼 임금만 지급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선느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