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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국선변호사는 재판 당일에 선임 되나요? 재판 몇주전 부터 선임이 되나요? 제가 7월 18일날 재판일 인데

깜빡하고 국선변호사 선임 여부 서류 제출을 못해서

이제라도 내면 선임이 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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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는 재판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이루어지나 만약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제출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잘 받아주는 편 같습니다.

  • 재판전 또는 재판당일에 국선변호사선임 희망의사를 밝히면 재판부가 허부를 판단하여 허가를 하면 선임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공소장을 송달해줄때 국선변호사 선정을 원하면

    의견을 제출하라는 서류도 같이 보내주며

    이를 제출하면 선정을 해줍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면 기록을 열람하고 재판을 준비해야할 시간이 필요해서

    공판기일 전에 여유를 두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

    공판기일까지 의견을 밝히지 못한 상태라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러한 의견을 밝히거나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선정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법률 규정상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이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 선정을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