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도시 예정지역 보상완료 후 임차료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아하에서 도움만 받고 있네요
신도시 예정지구에 세입자 입니다.
- 임대인으로 토지 보상을 받았구요. 건물보상은 지구지정 이후에 지어서 건물보상은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 이미 수용제결 되어, 보상완료가 되었습니다.
- 임대인은 수용제결 되어 LH 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진 상태 입니다.
이 경우, 저희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건가요 ?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비율을 나눠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건가요 ?
임대인은 소유, 임대 중인 2동중에 LH로 부터 보상못받은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요구하며, 보증금도 돌려 주지 않고, 임차인이 이사 후 임대료를 차감 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저희 또한 오래전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하고, 이사 준비중인데
협의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나 되나 고민중에 문의를 드립니다.
감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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