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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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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보상 및 임대료 문의

안녕하세요. 남양주 ㅇㅇ지구 에 창고의 임차인입니다.

정부의 신도시 건설 계획으로

건물주(임대인)의 창고는 23년에 토지와 건물 명의는 LH건설로 바뀌였습니다.

현재 토지는 보상을 받았고, 건물은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미 23년11월에 재결이 되었으며, LH 에서는 건물보상금을 공탁을 걸어 놓았습니다.


임차인은 계속해서 임대료를 내어야 되는건가요?

저희(임차인)도 지금 보증금이 걸려 있는 상태여서 LH보상관련 문의를 하니, 그건 임대인과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토지,건물 명의가 LH로 넘어간 상태인데도

임차인은 계속해서 임대료를 내어야 되는건가요?


어디 문의할곳도 없고 아하에 많은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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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와건물 명의가 임대인에게서 LH로 이전된 상태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LH가 새로운 소유자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더 이상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현 소유자인 LH를 상대로 임대차관계상 해당 토지의 사용관계에 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