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중도금 치를 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달 전쯤에 아파트 매수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납부했습니다. 잔금일이 9월이고, 8월에 중도금을 한번 치르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는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중개인 다 같이 만나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 입금하고 그 자라에서 영수증까지 써서 받았었는데,
중도금 납부할때도 만나서 입금하고 영수증 써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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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중도금의 경우에는 계좌이체하고 상대방에게 보냈다고 확인해보라고 하신 다음,
당해 카톡의 내용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잔금 치르는 날 만나서
중개사 사무실에서 잔금을 치루고 잔금영수증과 기존 입금한 중도금 영수증을 같이
작성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시 중도금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매도인 계좌로 중도금을 직접 입금하고, 입금 확인서나 이체 내역서를 보관하세요. 매도인에게 중도금 납부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요청한 후, 매도인으로부터 중도금 수령 확인서나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과 직접 만나거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과의 소통을 통해 원활한 중도금 납부와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금 지급방식에 대해 계약당시 정한 게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입금내역이나 입금 명의가 계약당사자와 일치하면 대면해서 할 것까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