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거인인 룸메이트=무주택세대구성원 인가요?

A=집주인. 세대주

B=a의 친구. 룸메이트. 전입신고함. 동거인.

사실혼 아님. 동성의 친구임.

B가 임신하여 신생아특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더군요.

근데 B가 현재 동거인이니, 세대의 구성원은 아닌것인가? 싶어서 질문올려요

예비세대주로는 안되는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은 일반적으로 세대원이 아니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 등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에서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은 청약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친구분은 주택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또한 혼인신고를 해야 청약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해서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및 임신 등이 있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