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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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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수리비를 줘야하나요?

전세를 주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에어컨 컨덴서가 고장났다고 수리비를 줄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줘야하는지 안줘도 되는건지 반반씩 부담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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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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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주요 설비의 유지보수에 책임이 있지만, 에어컨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세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에어컨 관리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에어컨의 소유권과 설치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 소유의 에어컨이고 입주 전부터 있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설치한 에어컨이라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에어컨 고장의 원인도 중요합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고장이라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연적인 노후화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양측이 합의하에 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에어컨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즉 노후로 인한 수리 등에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것입니다.

  •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에어컨 고장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