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전자문서(이메일 또는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동의방법이 유효한지 여부
[이메일, 구글설문지 공통]
1. 별도의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취업규칙 전후 비교내용을 설명하고, 변경사유에 대하여 설명 예정
2. 3일 이상의 회신기한 부여
3. 의견 교환 방법(이메일 회신, 구글설문지 작성)등 안내
[변경 동의 방법]
1. 이메일 : 동의서 양식 첨부후 본인서명 후 회신
2. 구글설문지 : 본인 이메일 및 생년월일 8자리 입력을 통한 개인정보 인증 후 별도의 설명자료를 충분히 읽었는지 확인 후 동의여부 체크 후 제출
위 방법이 각각 유효한 변경동의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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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동의의 방법에 대해서 판례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기재하신 방법의 유효성을 검토해보면, 이메일 및 구글 설문지를 통한 동의서 서명 후 회신의 경우 '개별 서명' 방식으로서 이러한 개별적 회람, 서명의 방식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 92자28556)
다만, 이러한 방식이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미 기재하신 근로자간 의견 교환 방법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이메일,설문지 회신 전 근로자 집단 간 회의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한 후 해당 방식으로 의견을 회신 받는다면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