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전자문서(이메일 또는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동의방법이 유효한지 여부
[이메일, 구글설문지 공통]
1. 별도의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취업규칙 전후 비교내용을 설명하고, 변경사유에 대하여 설명 예정
2. 3일 이상의 회신기한 부여
3. 의견 교환 방법(이메일 회신, 구글설문지 작성)등 안내
[변경 동의 방법]
1. 이메일 : 동의서 양식 첨부후 본인서명 후 회신
2. 구글설문지 : 본인 이메일 및 생년월일 8자리 입력을 통한 개인정보 인증 후 별도의 설명자료를 충분히 읽었는지 확인 후 동의여부 체크 후 제출
위 방법이 각각 유효한 변경동의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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