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알바 소득 있음)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 하나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프로그램 알바로 2,000 만원정도 벌었습니다. 물론 세금을 3.3% 제하고 받았습니다.

5월에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를 하라고 안내가 왔습니다.

진행과정에 "소득 확인"? 버튼을 누르니 제 급여(회사에서 받는)만 보였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알바 소득은 수기로 첨부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확정신고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회사 근로소득 +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3.3% 사업소득도불러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