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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오리159
근면한가오리159

근로소득자인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회사원으로 근무중인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번에 국세청 알림톡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로소득 외에 별도 부업을 하고 있지 않고 부동산소득 등 기타소득이 없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작년말 연말정산 시즌때 회사측 별도 안내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작년에 회사 사정상 적을 총 4회 옮기는 과정중에 12월31일 재직회사 변경건 사유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도와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같은 회사인데 업무 특성상 그렇게 진행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림톡으로 확인해보니 약 260만원 이상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놀라서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사업소득으로 잡혀있는 금액이 있던데 회사측에 물어보니 상여금 지급내역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뭔가가 많이 잘못된것 같아서 바로잡을 수 있다면 아예 세무사에 요청하여 진행하는 등의 방법도 고민중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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