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다리미패밀리에서 훔친돈을 되돌려 주었는데 이렇게 훔친돈을 돌려주면 처벌받지않나요?현실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과 드라마는 다를것 같습니닺
드라마 다리미패밀리에서 훔친돈을 되돌려 주었는데 이렇게 훔친돈을 돌려주면 처벌받지않나요?
실제상황에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돈을 훔쳐서 절도죄가 성립한 상황이라면 이후에 이를 돌려주었다고 해도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네 절도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절도를 한 경우 훔친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처벌을 안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량에 참작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범죄는 기수(실행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사기, 횡령, 배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드라마와 현실은 종종 다르게 전개되며, 범죄와 관련된 법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훔친 돈을 돌려주는 경우, 현실에서의 법적 처벌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범죄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수 및 반환: 범죄자가 범행 후 자수하거나 훔친 물건을 반환하는 경우, 법원에서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범죄가 성립한 후의 상황입니다.
형사처벌: 훔친 돈을 돌려주더라도, 범죄가 발생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범죄자가 자수하고 피해를 회복한 경우, 법원에서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자가 반환한 금액이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경중, 범행의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훔친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 이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드라마에서의 전개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훔친 돈을 돌려주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와 피해 회복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훔친돈을 되돌려 준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절도행위를 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돈을 돌려줬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절도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한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절도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절도나 강도, 사기, 공갈 등 재산범죄에서 고의 외에 추가적으료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입니다)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후에 피해자에게 절취한 재물(돈 포함)을 반환하게 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나 절도의 고의는 제3자로서는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입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