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휴일대체 합의 후 근로자와 개별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관공서공휴일 휴일대체를 회계년도 내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렇다면 연말까지 휴일대체되지 못한 날을 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할 것인데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일대체 이월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내에서 공휴일 대체가 모두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나머지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 역시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휴일대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이처럼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일요일 및 위 법정휴일의 날짜를 특정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정당한 휴일대체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개별동의로는 유효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서면 합의한 내용을 개별 합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휴일과 대체된 특정일에도 여전히 휴일이 아니라 근로를 해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휴일근로수당을 주지않고 휴일로 지급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다른 보상휴가제를 해야하며 이 경우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휴일대체가 유효합니다.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한다면
법상 휴일대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이 아닌 다른 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