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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쿠스쿠스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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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입증방법 증거가 부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한 회사에 12년간 다니셨는데요 회사에서 오전9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하시고요 월~토 근무하십니다. 그리고 가끔 돈을 더벌고싶으실때 일요일 근무도 하시는데요

점심시간은 1시간,저녁시간은 30분정도고요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월급은 280만원 받는데요

회사에 다니는 직원수는 4대보험을 가입한 직원이 3명 개인사업자가 7명입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는 아버지가 출퇴근 시간을 수기로 적는 노트와 12년간 입금받은내역이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4년전에 들으셨고요 입금명세서도 없으시고요.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상기 내용과 같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증거자료에 관하여는 추후에 조사과정을 통해 보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통카드 이용내역, 동료 직원의 진술서

    거래처 직원 확인서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중교통 이용내역과 같은 자료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수기로 작성한 것도 입증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내역이나 핸드폰의 위치정보 사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