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31.날로 앞당기는 방법 있을까요?

아사갈집 한쪽은 1.31만기이고 다른 한쪽은 3.14. 만기인데

3.14.만기쪽에서 1.31.만기쪽 전세금을 줘야 합니다

3.14. 날 만기쪽 임대대인이 실거주 한다며 들어온다 하므로

1.31.날로 앞당기는 방법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1월 31일로 일방적으로 당길 수는 없습니다.

    3월 14일 만기인 집의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 할 수 있는지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31일로 앞당기는 방법은 임대인과의 합의외에는 없습니다 실거주 주장은 갱신거절 사유일 뿐 기존 만기일을 단축시키는 권한이 아니므로 3.14일까지 거주권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