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및 허그 보증보험 만기일 문의드려요 ㅠ
3/29(토요일)일이 만기일인데 집주인이 3/31(월요일)에 전세금을 줘도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다음 세입자가 31일부터 가능하다고 해서요..
대출만기일과 보증보험만기일이 29일인데 기간 넘어가서 상환되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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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대출기관에 사전에 연락하여 사정을 말씀드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여 월요일(3월 31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방을 아직 안얻은 상태이면 잔금날자를 그날자에 맞추면 됩니다
대출금은 은행에 얘기해서 대출상환날자를 조금 미루면 되고 보증보험이야 방이 나가면 보험일정은 끝이 납니다
은행에 미리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