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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말똥구리56
고가 아파트이며, 규제지역 3중으로 묶인 곳이라면 증여세는 몇퍼센트 적용을 받습니까? 거기에는 취득세는 또 별도 적용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5,000만원)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 구간은 20%, 5억원~10억원 구간은 30%, 10억원~30억원 구간은 40%, 30억원 초과 구간은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별도로 부과되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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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조정지역 주택이라면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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