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향사건의 과실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제가 먼저 배를 때리고 한명은 저를잡고 한명은 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얼굴이 피범벅이 됐습니다 대수는 열몇대 정도입니다 이후로 제가 한대때리고 한대 맞고 끝났습니다 무조건 쌍방인가요? 저를 잡은 사람은 말리려고 했다는 말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폭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쌍방폭행이 되며, 얼굴이 피범벅이 됐다면 폭행의 정도를 넘어 상해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각자 행위에 따라 처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때린 부분이 있다면 쌍방으로 볼 것입니다. 다만 처벌의 정도는 폭행 경위, 정도, 상해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 대 때린 행위가 방어행위가 아닌 한 쌍방폭행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