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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풍족한웜뱃14523.03.07

폭향사건의 과실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제가 먼저 배를 때리고 한명은 저를잡고 한명은 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얼굴이 피범벅이 됐습니다 대수는 열몇대 정도입니다 이후로 제가 한대때리고 한대 맞고 끝났습니다 무조건 쌍방인가요? 저를 잡은 사람은 말리려고 했다는 말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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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폭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쌍방폭행이 되며, 얼굴이 피범벅이 됐다면 폭행의 정도를 넘어 상해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각자 행위에 따라 처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때린 부분이 있다면 쌍방으로 볼 것입니다. 다만 처벌의 정도는 폭행 경위, 정도, 상해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 대 때린 행위가 방어행위가 아닌 한 쌍방폭행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