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기본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처벌이 가능해요.
성추행 피해 당시의 DNA 등 명백한 과학적 물증이 있다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될 수 있어요.
또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만 13세 미만이었거나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아예 없어요.
만약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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