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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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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이 공소시효5년이라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면 지하철 버스 찜질방인데요 만약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공소시효가 5년인데요

공소시효가 5년이 지나면 가해자는 처벌받수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해 더 이상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처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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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사이에 어떤 정지기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완성사실을 알고 각하거나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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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고,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기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