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페이스북 메세지로 협박의내용이 일반협박죄 공소시효 5년인데, 메세지보낸이후부터 공소시효 5년지나면 처벌못받죠?

이상

메세지 보낸시점부터 5년지나면 공소시효가 5년지나면 일반협박죄 처벌못받죠?

공소시효가 5년이니까요 협박죄가 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협박죄의 경우 협박행위를 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메시지로 한 경우에는 메시지를 보낸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