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이혼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 ?
안녕하세요,, 배우자와 약 15년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이젠 성인(24세 정도 )
된 자녀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느라 매우 힘들게 사는 지인이 안타까워서 문의 드립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몇세까지 지급하는 것인 법률로 정해저 있는지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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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학비를 지원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성년이 자녀의 경우에도 경제적 곤궁 등으로 생활이 어렵다면 부양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 대학 학비 지원의무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만 19세)가 되기 하루전날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자녀 양육비는 보통 성년까지 지급하는 걸로 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은 당장의 양육비보다는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청구하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