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52시간초과 교대근무 질문입니다
제가 퇴사직전 1년동안 52시간초과된 주가 15회정도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된다고 보는데, 제 업무가 공무전기팀입니다. 회사에 전기로가 있어 돌아가면서 야간근무를 서야하는 곳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야간근무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물론 입사할때도 모르고 입사해서 수습끝나자마자 해왔구요. 이경우에도 52시간초과로 들어갈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9주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만두시기 전에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9주동안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