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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쏙독새205

보랏빛쏙독새205

면접교섭권불이행..현재 제 상황에선 어떻게해야할까요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지않고 있으며

아이들이 저를 보고싶지않다고하고있는상황입니다

2년전까지만해도

제가 몰래 아이들학교로만나러가고 아이들과 문자도주고받고했는데..

아이들번호도 다바꿔버리고 아예 아이들과 연락할수단자체를 다 막아버리고 면접교섭조차 해주지않습니다

면접교섭이행청구재판을 한다해도 저쪽에서 안보여주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아이들이 몰래만나면서 제가보내는선물도숨겨버리고 그러다보니 저와의 연락자체를 막다보니 점점크면서 제 존재자체를 입밖으로 꺼내지않는것 같은데

그것을 애들이 저를 안보고싶어한다는걸로 이야기하는것같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애들아빠가 애들은 보여주기싫다고하면서 저를 잠자리하고싶어하며 가끔만나고싶다는식으로 연락을합니다

이런내용들을 재판에 제출하는건 도움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