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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하고 총리가 대통령선거일자를 정하지 안을 시에 어떻게 돼는가요?

4월4일 11시에 대통령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때 탄핵이 인용되고 총리가 10일내에 대통령선거 일을 잡는데 총리가 선거일자를 정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떴게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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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헌법위반으로 탄핵소추가 들어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측에서는 대통령 궐위상황의 장기화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인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이를 지정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 일정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탄핵 심판이 청구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일정을 정하지 않을 때 선관위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총리가 선거일자를 공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중앙선관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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