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 스토킹 신고 어떻게 해요 ㅠㅠ 경찰서에 가야돼요?
안녕하세요. 밑에 집이 저희 집 누수를 의심한다면서 계속 관리실(제3자)를 통해 연락을 합니다. 문제는 사실관계 확인도 안된 일방의 주장으로 저희집에 자꾸 사설 업체 점검 요청을 하는 것인데요. 다른 세대에서 더 많이 누수가 진행되는데 거기는 가만두고 저희 세대에만 자꾸 그래서 제가 민사 법적 절차 밟으라고, 1. 사설업체 누수 회사 2. 관리실 직원 3. 관리소장 이렇게 3번이나 말했고, 제가 관리실에 더 이상 이 건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관리실이라해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와서 원치 않는 연락에 대해서 스토킹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이때 꼭 고소장을 작성해야 상대에게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가 되나요?
112에 전화하니까 현장에서 스토킹이 아니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야 한대요. ㅠㅠ 구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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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누수원인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불응하시어 연락이 오는 것이므로 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