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사란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타당성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적법성 등을 판단해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인 영장이 발부되면 전국 지명수배를 통해 피의자를 찾게 됩니다.
김호중 씨의 경우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므로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구속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