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란 무엇이고 구인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후 도주범죄자 가수 김호중을 법원에서 구속심사를 진행하는데 구인을 한다고 하던데 구속심사란 무엇이고 또한 구인은 무엇인가오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이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을 구속심사(영장실질심사)라고 하며,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판사가 결정할때까지 경찰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됩니다(구인).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구속심사라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 전에 심문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인은 구속을 위해 피의자의 신체를 강제로 인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 심사란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타당성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적법성 등을 판단해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인 영장이 발부되면 전국 지명수배를 통해 피의자를 찾게 됩니다.
김호중 씨의 경우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므로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구속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