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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개개비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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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언론에서 구속기소라는 말이 나올때마다 궁금했는데요.이번에 김호중도 구속기소라는데 구속기소의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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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속기소는 구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 기소라는 것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재판에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속기소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속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를 마친 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 여부 결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검찰은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수도 있고, 구속 상태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 이를 '구속기소'라고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데, 이를 '불구속기소'라고 합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구속 상태가 유지되므로, 법정에서 수갑과 같은 계구를 차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출석하여 재판을 받습니다.

    구속기소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할 것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법원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