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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력증명서 5년,10년 후에도발급가능한가요

전회사 경력증명서는 5,10년이 지나도 발급가능한건가요?

3년후 삭제라는건 어떤게 삭제되나요.

3년후에는 기본정보만 남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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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 일체를 폐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의 경우 법에 따라 퇴직후 3년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미 3년이 지났다면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 경력증명서는 5,10년이 지나도 발급가능할 수 있습니다. 3년간 보관되어야 할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이며 3년후에는 기본정보만 남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퇴사 후 3년 이내에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3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어떠한 정보만 보관할 것인지는 기업의 선택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