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에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하여 갓길에서 구조활동을 하다가 차에 치어 부상당하는 경우에 업무상재해가 인정되나요?

2019. 08. 10. 22:41

근로자가 회사 업무차 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오던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부상자를 갓길로 이동하여 구조활동을 하다가 다른 차에 치여 부상 당하는 경우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비슷한 경우는 법원(서울행정법원2016구합9800)은 '출장을 마치고 근무장소로 돌아오는 중에 구조행위를 하다가 갓길에 있던중 오는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에서 교통사고 구조행위는 출장지에서 사무실로 돌아가는 과정의 운전자가 행할수 있는 범위내이지 자의적이고 사적 행위라고 하기 어렵고 이는 경로와 방법에 있어서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거나 통상적 경로에서 이탈한것으로 보기힘들며, 사고를 지나친 사람을 비난하기는 어렵더라도, 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행위를 한 사람을 사고를 지나친 사람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에도 부합하니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기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경우도 상기 법원판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장을 마치고 출장지에서 다시 사무실로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돌아가다가 사고를 보고 부상자를 도와줄려다 갓길에서 차에 치여 부상을 당한다면 이는 자의적이 사적행위라기보다 출장지에서 사무실로 돌아가는 도중에 운전자가 할수 있는 범위내의 행위이며,이는 경로와 방법에 있어서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거나 통상적 경로에서 이탈한것으로 보기힘들며, 사회의 정의에도 부합되니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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