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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고속도로 교통사고도 산재처리 되나요?

출장시 회사 법인 차량차고 고속도로 달리다가 교통사고났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다쳣는데 교통사고보험과 별개로 근무시간중 발생했으므로 회사에 산재처리 요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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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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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지로의 이동 또는 출장지에서 회사로의 이동 간 회사 차량으로 사고가 났다면 이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하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재해이므로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출장을 위해 법인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 요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장 시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장으로 인해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처리 후 초과된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인 과실이 크다면, 무과실주의인 산재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는 과실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업무와 연관성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재해로 4일이상의 부상, 질병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속도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중에 교통사고가 난 것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산재처리 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