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개인 사업자 대표자 집 주소 변경

1.개인 사업자 대표자 집 주소가 변경된경우 따로 대표자 집 주소 변경된것을 알리고 변경 신청해야하는것이 있나요??

세무사쪽에만 알려도 될까요??

2. 나중에 개인사업자 사업장 주소가 변경할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신청, 거래처에만 주소변경된 사실을 알리면되나요?? 주소변경된경우 꼭 주소변경신청해야하는것이 뭐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집주소는 종합소득세 신고관할 세무서와 관련 있으나, 실제로 전자신고할때, 다른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도 인정은 됩

    니다. 그래도 집주소를 이전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하는게 좋습니다.

    2. 사업장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정정신고, 거래처통지 및 사무실에 고정적으로 수령하는 우편관련, 특정업종의

    모임, 지자체에 인허가 혹은 신고필증 수정관련 연락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하여 소재지를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할이 아닌 곳에 신고를 하여도 효력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