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야구팀 김하성 송성문 부상
아하

법률

민사

잠자는 잠만보
잠자는 잠만보

이게,상사채권에 해당하는가요?

부모님이 누나 부부가 창업,,한다고 돈을 빌러주엇는데 창업 할때 혹시,몰라 동생이름으로 하겟햇는데 부모님이 뭐가 이상해서 따지니 돈 대부분이 자기들이 돈을 사용 햇습니다 화가 난 부모님이 차용증 받고 소송 하여 승소 하여 누나 부부 사는 집 가압류 하여

돈 일부 받아는데 이게 상사채권에 해당 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중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10년이 아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창업을 위하여 사용될 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빌려주었다면, 상사채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