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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4

알바기간동안 사장님이 지속적으로 등짝을 때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999년생 여자 입니다. 원래 단기빼고는 알바를 해본적 없다가 진로를 바꾸게되어 학원비를 스스로 벌어보고자 처음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원래 홀서빙 알바 하면 등짝 맞으면서 하는건가요..? 여사장님이 자꾸 때리세요. 진짜 아프게.. 짝 or 퍽소리나게..
참다못해 따졌더니 못들었을까봐 등 토닥거린거다? 부드럽게 터치한것뿐이다? 이러시고
그냥 평소 말투도 다 짜증or 고함치시고(제가 잘못한게 아니라 화풀이 하시는거 같아요. 남사장님이 주식?으로 돈 잃었다고 들은 이후로 더더욱.. 심해졌어요)…일끝나고 갈때쯤엔 또 잘대해주는듯 하시다가…다음날이면 또 되돌이표..

아 그리고 요새들어 계속 등을 때리셨어도 참았는데 결정적으로 화난건.. 원래 손님 오시면 앉히는건 여사장님이 하신다고 여러번 강조 하셨어서 저는 그거 빼고 다른 일들을 했는데, 오늘 대기가 많았고 앞에 있던 두명 손님이 네명자리에 앉았었나봐요. 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혀 몰랐구요… 그거 보고 여사장님이 손님한테 “기다리시라구요!” 라고 화내고, 근처 두명자리 상을 치우고 있느라 허리 숙이고 있던 제 등을 짝? 퍽?! 하고 치시고, “손님 안내를 해야지 뭐하는거야!!!” 라고 소리지르셨어요. 깜짝 놀랬고 눈물까지 고일정도로 아팠구요,, 근처 손님들이 다 쳐다보시고.. 창피하고 서러웠어요…. 그냥 나가버릴까 하다가 오늘까진 일해야겠다 생각해서 참고 끝까지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짜증내시면서 화만내셨구요. 원래 기분파인건 알았지만.. 너무 심하다 싶어서 엄마에게 말씀드리니 엄청 화나셔서, 여사장님과 통화를 직접 하셨는데, 그분왈 자기는 때리지도 않았고 고함친적도 없다 하시고.. 다 제가 못알아듣기 때문에 등을 토닥 거린거고 조금 큰소리로 말한것 뿐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되려 책임감 없게 알바를 그만둔다 뭐라하시고, 성인인데 엄마한테 일르는게 뭐냐고 하시고요..(그래서 엄마가 성인 둘이 일하는데 그런식으로 등 때려가면서 일하시냐고 물었더니 아무말도 못하더라구요) 하여간 등때렸다는걸 절대 인정하질 않으세요.. 전 분명히 맞았고 여러 손님들도 봤는데도요..; 그리고 한번이 아니였는데..

노동청에 고소할거라고 하니 비꼬시면서 자기가 아주 죽을 죄를 졌고 죽일년이고 어쩌고 하시네요.. 신고해볼테면 해봐라면서요… 하지만 뭐라고 신고 할지도 모르겠고.. 모욕적인 말과 행동에 대한 증거도 없고요. Cctv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고까지 하는건 제가 오바하는걸까요..? 사장님이 너무 당당하셔서 저도 이젠 헷갈려요..;

근데 이거 폭행죄 신고가 가능하긴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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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6.0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질문주신 경우 등짝을 아플정도로 때렸다는 것인데 폭행죄가 성립하며, 관련 증거가 있다면 바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고소 후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나 위의 경우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증거를 수집하시어 진단서와 함께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등짝을 때리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등짝을 때리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