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최근 지방세법 등의 개정됨에 따라 국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개인(배우자 포함)이 생애
첫 주택 구입시에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내에서 전액 면제합니다.
이 번 감면 확대 규정은 소급하여 2022년 06월 21일 이후 생애 최로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취득세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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