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등기부등본 질문입니다.
서로 다른 두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뽑았는데
하나는 갑구에 거래가액이 출력됐는데
하나는 갑구에 거래가액이 없습니다.
거래가액이 왜 한쪽은 안나올까요? 나오게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06년6월1일부터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등기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인 경우는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나옵니다.
다만, 경매나 기타의 경우에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거래가격을 표시된 시점은 2006. 6월입니다. 이 시점 이후에 거래한 부동산은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거래된 경우에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 표시 사항은
2006년 7월 1일 이후 매매가 진행되어 부동산거래신고가 된 물건에 표시가 되므로
표시가 없는 경우는 매매 사례가 없거나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거래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