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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악어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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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질문입니다.

서로 다른 두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뽑았는데

하나는 갑구에 거래가액이 출력됐는데

하나는 갑구에 거래가액이 없습니다.

거래가액이 왜 한쪽은 안나올까요? 나오게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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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06년6월1일부터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등기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인 경우는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나옵니다.

      다만, 경매나 기타의 경우에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에 거래가격을 표시된 시점은 2006. 6월입니다. 이 시점 이후에 거래한 부동산은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거래된 경우에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거래가액 표시 사항은

      2006년 7월 1일 이후 매매가 진행되어 부동산거래신고가 된 물건에 표시가 되므로

      표시가 없는 경우는 매매 사례가 없거나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거래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