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이중 판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19일에 판매자에게 6만원을 주고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뒤에 10만원을 더 현질해서 계정을 키우면서 쓰고 있었는데 이게 알고보니 이중판매였어서
저보다 먼저 해당 계정을 구매했던 1차 피해자가 계셨더라고요.
1차 피해자에게 계정을 팔아놓고 다시 회수한 다음에 저한테 판매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 입장에서는 제가 해킹범인줄알고 게임 고객센터를 통해서 계정 일시 정지를 요청하셨고
저는 현질해놓고 계정 산지 3일만에 계정이 정지 되는 바람에 제대로 쓰지도 못했고요.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서 1차 피해자 분과 연락이 닿아서 판매자까지 카톡으로 삼자대면을 했고,
판매자도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이중 판매 한 것과 환불할 것을 인정 및 약속했습니다.
1차 피해자와 저랑은 이미 합의를 한 상태고요.
저보다 먼저 계정을 구매했던 1차 피해자가 계정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제가 계정값+현질한 값 총 16만원을 사기 친 판매자에게 전액 환불을 받으면 계정을 1차 피해자에게
다시 양도 드리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제 계정으로 연동된 상태로 정지가 되어있어서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계정 정지가 풀리는 날이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까지 전액 환불을 요청했고, 처음에는 판매자도 알겠다고 하다가
자꾸 값을 깎아주면 안되냐, 기간이 너무 짧다. 더 늘려달라면서 말도 바꾸고 질질 끌길래
그럼 12월 3일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어제 계정값 6만원 먼저 입금해주겠다길래
받은 상태인데 오늘 또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고요.
제가 현질한 값 10만원은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까지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더치트에 계좌만 신고해둔 상태인데, 고소장 접수나 민사까지 가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돈 다 못 받으면 저도 그냥 계정 안돌려줘도 되는건가요 ?
따지고 보면 저는 남는 건 없고 10만원을 손해본건데 너무 억울하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현질한 가격 10만원을 인과관계있는 손해라는 점을 입증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계정의 소유자는 1차 피해자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든 안받든 1차 피해자에게 반환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