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또는 고향주택 취득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또는 고향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준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
1) 기간요건:2003.08.01.~2020.12.31.까지의 기간 중 취득해야 하며 이때 취득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신축한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2) 지역요건:
①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은 읍·면지역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 시지역(아래의 <표>고향주택 소재지)에 속한 동(洞)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 연천군과 인천 옹진군(접경지역특별법상 접경지역)은 포함한다.
② 또한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동(洞)지역(연접 읍·면·동(洞) 포함)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3) 규모요건:대지면적 660㎡(약 200평) 이내로
4) 보유요건: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가액요건:주택과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합계가 일정금액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농어촌주택 가격현실을 반영해 점차 상향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