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굉장한왜가리148
굉장한왜가리14823.08.14

관공서 화장실을 더럽히는 사람 처벌가능한가요?

저는 관공서 직원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가끔씩 저희 관공서 화장실에 와서 대변을 보고 변기, 벽 등에 묻히고 대변을 볼때 사용한 휴지를 바닥에 다 던져놓고 심지어 자기몸에 대변이 묻은 채로 민원실을 들어가 민원실 의자와 바닥에 대변이 묻어 저희 위생원이 매번 치우느라 고생을 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의자3개에 번갈아 앉아 대변을 묻혀 출장청소를 불러 15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 적도 있습니다. 방문날짜와 그날의 행적을 기록해놓은 것만해도 6~7차례가 됩니다. 혹시 법적처벌이나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그 분은 노인이시고 치매기가 있는 듯이 화장실 문을 열고 대변을 봅니다, 저희 관공서에서 담당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가끔씩 업무도 보러옵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제가 그 분께 가서 화장실을 깨끗이 이용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말로는 알겠다고 하고 매번 개판을 치고 나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기타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충분히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기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