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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소중한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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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의 입원 외 외래진료로 인한 병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군병원에서 치질 판정을 받고 4.28일 개인 연가로 출타 후 자택인 부산에서 29일 수술 및 입원한 상태입니다. 저 진료하신 원장님이 퇴원 후 외래진료 확인증을 발급하면 병가 처리가 가능하니 10일가량 집에서 요양하며 매일 병원에 경과 확인 및 통원치료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부대에 보고를 하니 규정에 안나와 있는 부분이라 퇴원 후 부산에서의 통원치료는 청원휴가를 발급해주기 어려워 집에서의 요양 및 통원 치료를 받으려면 개인 연가를 사용하거나 부대 복귀 후 근처 항문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대와 병원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궁금해서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을 찾아보니

제3조(용어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양’이란 요양기관에서 입원, 진찰, 검사, 처치, 수술, 재활을 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제15조의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자택가료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 및 국군의무사령관이 별도로 정한 감염병 발병에 따른 격리로 인한 자택가료를 포함한다.

가. ‘입원’이란 환자가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요양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나. ‘진찰’이란 의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병 증세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다. ‘검사’란 질병 및 부상의 상태를 알기 위해 몸의 각 부분을 살피거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라. ‘처치’란 환자에게 의료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마. ‘수술’이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피부나 몸의 일부를 의료기구로 자르거나 째거나 도려내는 것 등을 말한다.

바. ‘재활’이란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하거나 활동하도록 하기 위한 치료 또는 방법을 말한다.

2. ‘진료’란 요양기관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3. ‘외래’란 입원을 제외한 요양을 요양기관에서 받는 것을 말한다.

4. ‘민간요양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의료기관 등) 중 군 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제10조(요양 및 입원기간)「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병가의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부대의 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 훈령 제15조의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훈령에 따르면 외래진료도 청원휴가 받는 기준에 충족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군부대에 연락하기보다는 병무청에 전화하여 확인받아 군부대에 전달하는 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