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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영특한수국
제가 300만원 벌금 분할납부신청을 했고 150 미리 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남아있고 군입대는 8월 31일 들어가는데 혹시 벌금이 남아있어도 군대 들어갈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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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미납했다고 하더라도 군입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군복무중에 노역장 유치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관할 검찰청에 군 복무사실을 알려 납부유예나 분할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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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미납한 경우라도 군 입대 제한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간 벌금을 미납하여 현재 그 건으로 수배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