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에 환불은 전액 환불이 가능한가요?

친구랑 8월 23일 부산 여행을 가기로 해서 7월 21일에 아고다를 통해 아쿠아리움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부산 계획이 취소되어 26일에 아쿠아리움을 취소하였습니다.

저는 아쿠아리움이 환불불가라고 공지와 함께 동의 표시가 있어서 동의를 하고 구매하였기에 환불 받을 생각을 못했는데 친구가 7일 이내로 환불을 요청한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찾아보니 관람 날짜를 정하여 구매한 경우는 환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한 사례를 발견하여 제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한 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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