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일방취소후 예약금 반환해줘야 하나요?
청소업을 하고있습니다.
쓰레기집 특수청소 견적보고 고객에게 상의후
연락달라고 이야기 했고 그날 저녁에 청소 하기로 했습니다.
예약금 50만원 받았고 나머지 nnn만원은 하루전에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주 목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제저녁 연락와서
취소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전에 예약금은 환불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고 입금받았는데
취소하면서 고객도 환불 못받을꺼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객의아버님이란 분이 연락와서 노쇼아니니 환불해달라고 화를 내십니다.
제가 인원도 미리 구해놨고 숙소도 예약해놨다 당황스럽다
예약금은 미리 환불불가능 하다고 하고 예약받은거다 했어도
일한게 아니니 환불해라 기름값빼고 나머지 입금해라 이런상황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돈 못준다는거죠? 사업자등록증 내놔라
내가 알아볼꺼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셔서 계약자님께 사업자 보내드렸습니다.
이미 고지한상황이고 채팅내용 고대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돌려줘야 하나요?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예약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우선 예약금 지불 시 환불 불가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였고, 고객도 이를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예약금의 법적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예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이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해 사업자가 입은 손해(인원 및 숙소 예약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금 환불 거부로 인해 분쟁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손해 범위 내에서 일부라도 반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자의 선의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고객 측에서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면 증거자료(채팅내용, 사업자등록증 등)를 바탕으로 당당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이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 과정에서 계약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서면화하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예약금이라는 점,
예약금에 대해 환불불가한 걸 사전에 고지한 점에서
고객의 일방적인 취소로 그 반환을 구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